퇴직금 IRP 이전 의무화! 세금 아끼는 퇴직금 수령/활용 가이드 A to Z
2022년 4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 수령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의무화는 곧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IRP를 활용해 퇴직소득세를 아끼고 노후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IRP 이전 의무화의 핵심과 예외 사항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계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이라는 가장 강력한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IRP 의무 이전의 핵심
- 대상: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유무와 무관)
- 효과: 퇴직금을 세금 없이(세전 금액) IRP 계좌에 적립하여, 해당 금액을 원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 이연 효과)
- 처리 방법: 근로자는 퇴직 전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금을 이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IRP 이전 의무화 예외 사유 (바로 현금 수령 가능)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소액(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현재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 또는 해외 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세금 폭탄 피하고 30~40% 절세하는 수령 전략
IRP의 진정한 절세 효과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때 발생합니다.
| 구분 | 일시금 수령 (IRP 해지) |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
|---|---|---|
| 퇴직소득세 | 퇴직금 전액에 대해 즉시 원천징수 |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만 부과 |
| 운용수익 과세 | 16.5% 기타소득세 부과 |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 부과 |
| 감면율 | 없음 | 최대 40% 감면 (연차에 따라 차등) |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율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가 최대 40%까지 절감됩니다.
- 연금 수령 연차 10년 차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과세 (30% 절감)
- 연금 수령 연차 11년 차 이후: 퇴직소득세의 60% 과세 (40% 절감)
TIP! 매년 최소 금액 수령으로 절세 연차 늘리기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IRP에서 매년 최소 금액(예: 1만 원)이라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연차는 계속 누적됩니다. 10년이 지난 후 퇴직금을 인출할 때 40%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연금 개시 연차'를 쌓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IRP에 이미 입금된 퇴직금, 60일 이내 '환급' 받기
만약 퇴직 시 IRP 계좌가 없어 세후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먼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60일 이내 IRP 이전: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 기납부 세금 환급: 입금 후 금융기관에 '과세 이연 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미 회사에 납부했던 퇴직소득세가 환급되어 IRP 계좌에 다시 입금됩니다.
- 주의 사항: 60일 기한을 놓치면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직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4. IRP를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는 추가 전략
IRP 계좌는 퇴직금 수령 통로 역할뿐만 아니라, 강력한 절세 투자처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1) 퇴직금+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극대화
IRP에 퇴직금과 별개로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최대 900만 원 한도)
2) TDF 등 투자 상품으로 적극 운용
퇴직금은 노후를 위해 장기간 운용될 자금이므로, 낮은 수익률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하기보다 펀드, ETF 등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여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TDF(Target Date Fund)는 초보자에게 유용한 상품입니다.
3) 사적연금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주의
IRP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종합과세 걱정이 없지만, IRP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과 그 운용수익(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은 사적 연금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적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3.3~5.5%의 저율 분리과세
- 사적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6.6%~49.5%)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퇴직금을 모두 연금으로 수령한 후에는,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받을 때 1,20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IRP를 개설한 금융사에 문의하여 연금 수령액 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