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재테크 공장

만기 후 6주 방치되면...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되는 시점과 절차



만기 후 6주 방치되면...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되는 시점과 절차

퇴직연금 DC형과 IRP 계좌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 방치되는 노후 자금을 줄여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원리금 보장 상품(정기예금 등)은 더 이상 만기 시점에 자동으로 재예치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대기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자가 무관심하면 바로 이 디폴트옵션이 작동하게 됩니다.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되는 시점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6주'**라는 대기 기간입니다.


1. 디폴트옵션 자동 운용의 두 가지 조건

디폴트옵션은 모든 퇴직연금 자금에 무작정 적용되지 않으며,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할 기회를 충분히 준 후 최종적으로 작동합니다.

조건 1: 만기가 있는 상품의 만기 도래 시

기존에 운용하던 원리금 보장 상품(정기예금, ELB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적립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상환되었을 때, 가입자가 이 자금에 대해 새로운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 **주의:** 펀드나 ETF처럼 만기가 없는 실적 배당형 상품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으므로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 2: 신규 입금 자금에 대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시

퇴직연금 계좌에 최초로 입금된 부담금(회사 기여금, 본인 납입금 등)에 대해 가입자가 일정 기간 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됩니다.


2. '6주 방치'의 시간표: 자동 운용 절차 (만기 도래 시)

만기가 있는 상품을 방치했을 때 디폴트옵션이 작동하는 절차는 총 6주(4주 + 통지 후 2주)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단계 기간 내용 가입자의 선택 기회
**1단계** 상품 만기일 ~ 4주 경과 시 적립금은 현금성 자산(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낮은 이자율로 운용됩니다. 이 기간 내 언제든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 지시 가능
**2단계** 4주 경과 시점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지'**를 발송합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2주간 선택 기회
**3단계** 통지 후 2주 경과 시 (총 6주)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됩니다. 이 시점까지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 매수됨

📌 **신규 가입자의 경우:** 최초 부담금 입금 후 **2주** 이내 운용 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이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별 절차 확인 필요)


3. 디폴트옵션이 작동한 후의 유의사항

1. 2번째 만기부터는 대기 기간이 짧아진다

만기 도래 상품에 대해 한 번 디폴트옵션이 적용된 이후, **동일한 상품의 만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6주의 통지 및 대기 기간 없이 **만기일에 바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이미 디폴트옵션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 자동 재예치 폐지로 인한 수익률 방치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정기예금이 만기되면 자동으로 동일 상품으로 재예치되던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만기 후 4주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적립금은 낮은 금리의 현금성 자산으로 남게 되므로, **만기일 이전에 디폴트옵션을 미리 지정**하거나,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 지시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옵트인(Opt-in)으로 즉시 운용 가능

만약 가입자가 6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운용하고 싶다면, 원하는 시점에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매수(옵트인, Opt-in)**할 수 있습니다. 이미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자금이 있다면, 동일 상품에 한해서만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