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꼭 지정해야 하나요? 신규/기존 가입자의 선택 의무 완벽 정리
2023년 7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본격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금융회사로부터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을 위해, 디폴트옵션 지정이 법적 의무인지,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선택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디폴트옵션 지정, 법적 '의무'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가입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왜 의무인가? (지정의 목적)
지정을 의무화한 가장 큰 목적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방치 방지'입니다.
- 이전 문제점: 디폴트옵션 도입 전에는 DC형이나 IRP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거나 기존 상품이 만기가 되어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금이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대기성 자산(현금)'으로 남아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제도 효과: 디폴트옵션을 미리 지정해 두면,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지정된 상품에 투자되어 자금이 굴러가도록 함으로써, 노후 자산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2.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선택 절차
디폴트옵션 지정은 의무이지만, 자금이 실제로 자동 운용되는 시점(발동 조건)과 절차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운용 상품 지정 의무 | 자동 운용 발동 조건 (디폴트옵션 작동 시점) |
|---|---|---|---|
| 신규 가입자 | DC형 또는 IRP에 최초 가입한 경우 | 의무 |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
| 기존 가입자 | 이미 DC형 또는 IRP를 운용 중인 경우 | 의무 | 기존 원리금 보장 상품(예금 등) 만기일로부터 6주 이내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
신규 가입자가 알아야 할 것
- 회사나 개인이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2주 동안 운용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해 둔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됩니다.
- 이후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회사 기여금) 역시 별도의 통지 없이 지정된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기존 가입자가 알아야 할 것
- 현재 펀드 등 실적 배당형 상품을 운용 중이어서 만기가 없는 경우에는 디폴트옵션이 작동할 일이 없습니다.
- 하지만 만기가 있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운용 중이라면, 만기 후 6주 동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지정된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 주의: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원리금 보장 상품은 만기 시 자동으로 동일 상품에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6주 이내에 재투자 등 운용 지시가 필요하며, 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3.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디폴트옵션 지정을 게을리하면 법적 과태료 등의 직접적인 처벌은 개인 가입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DC형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① 적립금의 현금 방치 (수익률 저하)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자금 입금이나 기존 상품 만기가 발생하면, 해당 자금은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현금성 자산(대기성 자금)으로 방치됩니다.
노후 자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간(장기 투자)'을 허비하게 되어, 결국 은퇴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최종 퇴직연금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② 계속되는 안내 부담
금융회사는 법적 의무에 따라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분기 1회 이상 계속적으로 지정 안내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가입자에게도 심리적인 부담과 알림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디폴트옵션,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디폴트옵션은 강제된 의무이지만, 가입자에게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① 적극적인 '옵트인(Opt-in)' 활용
디폴트옵션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작동하는 '소극적' 제도이지만, 가입자가 스스로 원할 경우 대기 기간 없이 지정된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매수(옵트인)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일반 연금 상품보다 낮은 수수료나 더 높은 금리 등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② 언제든지 '옵트아웃(Opt-out)' 가능
이미 디폴트옵션이 적용된 이후라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즉, 디폴트옵션이 내키지 않는다면 지정 후 즉시 다른 상품을 매수하여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운용에 관심이 부족하거나 바쁜 가입자를 위한 '안전장치'이자 '기회'입니다. 나의 투자 성향과 은퇴 시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