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 인출 조건: 무주택, 의료비 등 특별한 경우 인출 방법과 세금
퇴직연금(DC형 및 IRP)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재정적 위기가 닥쳤을 때,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 조건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도 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 유형
모든 퇴직연금 제도가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연금 유형 | 중도 인출 가능 여부 | 비고 |
|---|---|---|
| DC형 (확정기여형) | 가능 | 법정 사유 발생 시 재직 중에도 인출 가능. 회사 승인 필요. |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가능 | 법정 사유 발생 시 인출 가능. 퇴직급여 이외의 '개인 납입금'은 언제든 인출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분은 해지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
| DB형 (확정급여형) | 불가 | 회사가 운용하는 형태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2. 법으로 정한 특별한 중도 인출 사유 (주요 5가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도 인출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 주요 사유 | 세부 조건 | 핵심 증명 서류 |
|---|---|---|
|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 매매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재산세 주택) |
| 2) 무주택자의 전세/임차 보증금 |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며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전세금/보증금 지급 증빙 서류 |
| 3)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6개월 이상 요양 명시 필수), 의료비 납입 증명서 |
| 4) 개인 회생 또는 파산 |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과거 5년 이내) |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
| 5) 재난 피해 |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 등이 파손되거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관할 행정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 |
> 주의: 3) 장기 요양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인출 시에는 직전년도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IRP는 해당 조건 없음)
3. 중도 인출 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노후 자산을 미리 찾아 쓰는 것이므로 세금 혜택이 사라지거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인출 사유와 납입 재원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1) 퇴직 소득에 대한 세금 (퇴직 급여, 회사 기여금)
퇴직 시점에 받는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원칙: 퇴직소득세율 100% 적용
- 세금 감면 혜택 사유: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을 이유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단,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사유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됩니다.)
2) 운용 수익 및 개인 납입금에 대한 세금 (IRP의 경우)
-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 수익: 일반적인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세금 감면 혜택 사유: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 시와 동일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 인출 사유 | 퇴직급여 세금 (회사 기여금) | 운용수익 세금 (개인 납입분) |
|---|---|---|
| 주택 구입/전세금 | 퇴직소득세 100% | 기타소득세 16.5% |
|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재난 피해 |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소득세 3.3%~5.5% (저율 과세) |
가장 중요한 점: 중도 인출을 하면 인출 금액만큼 노후 자산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세금까지 납부하게 되어 장기적인 복리 효과가 중단됩니다. 중도 인출은 반드시 다른 수단(담보 대출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